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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일

심의, 자문 사항

-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